백원우 의원, ‘한방 보험약제 수가 현실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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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의원, ‘한방 보험약제 수가 현실화’ 주장
  • 승인 2006.10.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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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건강보험제도 개선 필요

한의학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로서 한방진료 및 한약제제의 건강보험 급여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백원우 국회의원(열린우리당)은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한방 보험약제의 수가를 현실화 해 국민에게 양질의 한약제제를 공급하고 한약제제 산업의 발전 및 기술개발을 유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56개 기준처방만을 급여품목으로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하여 한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56개 기준처방 중 사용실적이 거의 없는 제제는 삭제하고, 처방빈도가 높고 효과가 좋은 비급여 품목을 추가로 등재하는 등 처방조정 작업이 필요하며, 과립제·산제·시럽제·액제 등 다양한 제형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여 국민의 복용편이 및 제형의 장점을 활용한 약능의 개선을 유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어 “한의원은 의약분업 예외임에도 불구하고 의원과 동일한 기준금액을 적용하고 있어 왜곡된 진료형태 발생 및 국민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타과와의 형평성과 한의원의 진료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본인부담금 기준금액의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혼합제제 급여에서 복합제제에 대한 급여 실시로 전환해 국민들이 좋은 품질의 한약제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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