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의원]한의약 부작용 관련 소보원 정책 건의 실질조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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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의원]한의약 부작용 관련 소보원 정책 건의 실질조치 없다
  • 승인 2006.10.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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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약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음.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최근 6년간의 한의약 관련 피해구제 사례 115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난 5월 “한의약 관련 의료분쟁 실태조사”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6월 27일 보건복지부에 정책 건의하였음.

이에 보건복지부는 관련 부서와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 제도개선 관련 의견 조회 공문을 보냈으며, 각 단체에서는 관련 교육 시행 및 계획 그리고 홈페이지 공지 등을 시행 하였다는 공문을 보냈음.

특히, 복지부는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낸 후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전혀 확인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소비자보호원에 회신한 검토 의견 역시 기 시행 중인 정책적 사안들만을 나열한 것에 불과함,

일례로 한의사협회로부터 회신 받은 조치사항에 대해 담당자는 시행 됐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의 내용 역시 대부분은 기 시행된 사항을 기재 한 것에 불과하며,
복지부가 공문을 보낸 7월 10일과 한의사협회가 회신한 7월 31일 사이에 조치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공지” 1건에 불과하며
이 공지 역시 “감염예방 포스터 제작에 따른 의견요청”인 것으로 드러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형식적인 답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음.

적극적 노력 없이 현실 탓만
그간 복지부와 식약청 등에서는 한방 관련 부작용 사례 등에 대한 통계작성이 쉽지 않아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단속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수시로 했왔음.
이에 대한 근거로 식약청이 가지고 있는 한약 관련 부작용 사례는 식약청 설립 이후 단 3건에 불과하고, 이 역시 적극적인 통계 작성이 아닌 단순 민원 보고사례를 정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에서 심도있게 분석한 보고사례를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기보다는 형식적인 공문서 처리로 치부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임.

본 위원이 소보원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관련 세부 내용 및 법률적 배상 등, 대부분의 내용이 통계적 관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복지부에서는 지금이라도 관련 공문을 식약청에 이첩하여 현실 파악에 나서고 관련 기관등의 후속 조치를 철저하게 파악하여 시행 여부 및 실효성을 점검해야 할 것이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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