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사지도권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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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사지도권 산 넘어 산
  • 승인 2006.10.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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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교육, 국시, 전문가집단 보완 필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하 의료기사법)에 한의사가 포함되면 한의사는 의료기사를 지도할 수 있는가? 아니면 또다른 법조항이 개정돼야 하는가?
장복심, 김춘진, 김선미 의원 등이 의료기사법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한의계는 법 개정시 한의사의 권리에 어떤 변동이 오는지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관심의 초점은 의료기사법이 개정될 경우 한의사가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 등 기존의 의료기사를 지도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한의사만이 지도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기사를 신설해야 하는지 여부에 모아진다.

현행 의료기사법에는 의료기사의 종류를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구분하고 이중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는 치과진료와 관련된 업무만 하도록 명시돼 있다.
반면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물리치료사는 근무범위가 뚜렷하게 명시된 사실이 없다. 양의사만 지도하라는 규정도 없다.
오히려 한의사의 경우 ‘의료기사법에 한의사가 의료기사를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CT소송 항소심 판결내용과 ‘의료기사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CT소송 1심의 판결내용으로 볼 때 한의사 조항의 삽입만으로도 한의사도 의료기사를 지도할 수 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양의계도 의료기사법 개정만으로도 한의사가 의료기사를 지도할 수 있다는 법적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단지 전문성만을 문제 삼는 입장이다. 의협은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의대에서 방사선학의 기본 소양을 익히고 임상실습을 갖는 등 전문성을 중시하며 국시에서도 매년 10% 이상 출제되는 반면 한의대에서의 의료기사 관련 교육은 현대의학의 개략적 사항을 이해하자는 차원이지 현대의학 자체를 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습득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임상병리분야에 대해서도 의협은 “한의사 양성과정으로는 임상병리검사에 따른 수치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의사가 지도감독권을 갖는 것은 자칫 대형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학계는 “법적으로 지도권한이 발생한다”고 평가했다. 모한의대의 한 교수는 “현대의료기기를 쓸 수 없다는 강제규정이 없지만 의료기사지도권이 없어 시비가 됐다”면서 “법이 개정되면 좋은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다만 한의대에서 적절한 교육과 국시에서의 평가, 전문의 등 전문가집단의 존재 등의 요건이 갖춰질 때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이 명실상부하게 확보된다는 게 그의 판단이었다.

한의사의 권한이 생긴다 해도 CT, MRI를 포함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한의사가 쓰거나 방사선사를 지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들 장치를 설치하려면 의료법과 관련규정에 따라 진단방사선전문의자격이 있는 의사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후속 규정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가장 큰 난제는 양의계의 반대를 돌파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일련의 상황은 의료기사법의 개정 전후로 해결해야 할 일이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한편, 한방요법사의 신설은 현재상태로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단독 개업시 한의사의 잠재적 경쟁자가 돼 실익이 적다는 고려에서다. 마찬가지로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지도권을 주는 대신 침구기사를 신설하려는 김춘진 의원의 의료기사법개정안도 한의사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입법으로 평가됐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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