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향숙 의원 “서민층, 치매노인대책의 사각지대” 지적
상태바
장향숙 의원 “서민층, 치매노인대책의 사각지대” 지적
  • 승인 2006.10.13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노인수발보험제도 실시 앞두고 요양시설 확보 시급

최근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노인의 수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전국에 444개의 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중 277개소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나 저소득층 중 일부만이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서민들은 집안에 치매환자가 발생하면 유료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모든 사용료를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시설도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장향숙 국회의원(열린우리당)은 최근 건보공단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기초생활보장대상자나 차상위계층 등이 이용가능한 시설이나 일부 부유층만이 이용 가능한 고가의 시설로 편중돼 있어 정작 치매노인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중산계층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전무하다시피해 치매노인대책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29일 경희대 동서의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뉴 패러다임’ 주제의 토론회에서 송재성 전 복지부차관은 “노인수발보험은 첫해인 2008년에 8만명의 30%인 2만4천명 정도는 시설에서 수용해야 하는데 아직은 시설이 부족해 부득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수용을 하게 되고 일반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가정의 노인들은 시설이 모자라 요양병상이나 가정에서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장향숙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들이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의료비를 부담시켜 처분을 받고도 과징금도 납부하지 않는 등 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의무마저 외면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2006년 6월 현재, 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병·의원은 총 151개소에 달하고, 이들이 미납한 과징금은 75억129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납액별 현황을 보면 ▲1억 이상의 과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16개소 ▲5000만원~1억을 미납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23개소 ▲1000~5000만원을 미납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79개소 ▲1000만원 이하는 33개소로 나타났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