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에 따르면 의료급여대상자 180만명을 대상으로 2006년 7월 현재 재산과 자동차 보유대수 등을 조사한 결과 소득ㆍ재산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수급자(행려환자, 입양아동, 이재민, 5ㆍ18 유공자 등)를 제외하더라도 자동차 2대 이상을 보유한 의료수급자가 1만1931명에 달하고(기초생보자 8317명), 과세표준 2억원 이상 재산 보유자가 460명(50억원대 재산가도 포함), 과세소득 1억원 초과자도 67명에 달했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자치단체, 자격 D/B를 구축하고 있는 건보공단과 유기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 부적격자들을 찾아냄으로써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를 시급히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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