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사지도권 부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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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사지도권 부여 법안 발의
  • 승인 2006.09.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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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심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제출

한의사도 의료기사지도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산업보건의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비례대표)은 지난달 25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의료기사법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현행 법이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의사, 치과의사에게만 부여하도록 규정한 채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어 의료인간 형평에 맞지 않고 한방의료의 비효율성을 초래해 국민의 불편과 의료비 증가를 야기시키는 문제를 들었다.

장 의원은 또한 현행 법이 의사·치과의사가 지도권을 행사함으로써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사법개정안은 제1조(목적)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에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 또는 의뢰를 받아’로 변경했다.

장 의원의 의료기사법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회에는 한의사도 의료기사지도권을 확보한다는 장복심 의원의 발의안과 침구사를 의료기사에 포함시키고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지도권을 부여하자는 김춘진 의원의 발의안, 그리고 의료기사를 독립시키자는 김선미 의원의 발의안 등 의료기사와 관련해서 3가지 법안이 발의됐다.

의료기사법안의 발의와 동시에 한의계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헌법소원도 진행 중에 있다.
장복심 의원은 의료기사법개정안과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법률개정안도 같은 날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은 의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에 한하여 산업보건의를 둔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한의사가가 빠져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한의협 국회TF팀의 한 관계자는 “두 가지 법률개정안 발의는 과거 법률에서 소외된 한의사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나머지 불합리한 법률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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