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는 ‘판매’ 아닌 ‘처방’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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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는 ‘판매’ 아닌 ‘처방’者”
  • 승인 2006.09.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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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권해석 정확히 이해해야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을 ‘판매’로 오인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계몽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한 민원인의 한의원에서 한방파스 및 우황청심원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한의원에서 이미 상품화 되어 있는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법리상 올바른 해석이지만 일부에서 이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 진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의원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이를 판매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다. 한의사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한의사협회 김문주 보험(약무)이사는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한방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는 행위는 ‘판매’가 아니라 ‘처방’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해 진료에 차질을 빚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오히려 상품화 돼 있는 의약품의 활용을 늘려 한방의료의 저변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이어 “전문과 일반의약품 두 가지로만 나누어진 의약품 관리체계로 인해 한의학이 왜곡될 우려에 처했다”며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약제제의 활용을 높이는 길만이 잘못된 체계를 바로잡고, 건강보험 급여에 한약제제를 포함시켜 국민과 한의학이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약제제는 대부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지만 임상에서 흔히 쓰이는 독활지황탕, 태음조위탕, 형방사백산 등 사상의학 처방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의료법에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는 의료인은 양의사와 치과의사로 한정돼 있어 아무리 한의사가 한의학의 전문가라고 해도 이들 제제를 처방할 수 없다는 아이러니에 빠져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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