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한방진료 철저히 검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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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한방진료 철저히 검증하자”
  • 승인 2006.09.2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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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포럼’ 최근호서 주장

“한방진료에 객관적 잣대를 적용해 검증해야 한다” “의대 내 한의학 교육을 장려하고 연구하자”는 의사들의 의견이 잇따라 개진됐다. 특히 이들이 한의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대상도 상이하지만, 한의학에 대한 연구 및 검증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으로 모아진다는 점이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한의사 불법의료행위 어떻게 할 것인가’(허감 인제대 일산백병원 진단방사선과 교수·전 대한영상의학회 이사장), ‘의과대학의 한의교육 확대’(전세일 포천중문의대 대체의학 대학원장)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지난 6월에 판결된 한의사 CT사용에 대한 소송 진행 당시 대한영상의학회 이사장으로 보조참가인으로서 관여한 바 있는 허감 교수는 “법률적으로 대법원은 한방의료를 ‘옛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 예방이나 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현재 한의사들은 법으로 정해 놓은 한방진료가 아닌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특히 진단 부분은 정도가 심각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으로 허 교수는 “‘의료일원화 특별대책위원회’명칭을 ‘한방진료 검증 및 불법의료행위 특별대책위원회’로 바꾸고, 기능적으로도 한방진료에 대한 객관적 잣대를 적용하고 법이 정한 진료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적극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치료에 대한 객관적인 잣대를 만들 것을 사회 이슈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세일 대학원장은 “오랫동안 한의학은 비과학적이라 해서 배척해 오던 회의파의 세력이 너무 강해 관심이 대상이 못됐지만, 1970년대 현대의학의 제한점에 대한 자체 내의 인식과 일부 한의학 시술의 효율성이 드러나면서 신중한 객관파의 연구의욕이 자극됐다”면서 “지난 30년 동안 객관적 연구자들에 의해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상당히 있음을 밝혀냈고, 지금도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지적했다.

그는 한의학 교육의 필요성으로 ▲한의학과 보완대체의학을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 세계 추세 반영 ▲환자에게 ‘나는 잘 모르니 마음대로 하라’보다 ‘어떤 이유에서 하라 혹은 하지 마라’고 권유할 수 있는 지식 폭이 넓은 의료인 양성 ▲의과학 연구 발상의 보고인 한의학·보완대체의학으로 연구 기회 확대 ▲한·의학의 장점 융합을 통한 ‘새 한국의학’창출 등을 지목했다.

이에 성공적인 한의학접목을 위해 “학문적인 측면에서 의대내 한의학과 대체의학 교과과정 개설 등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각 의학마다 서로 보완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제시되고 있다. 어떤 형태의 의학이든 과학과 기술을 도구로 연구·개발할 때 세계의학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각 대학에서 한의학과 대체의학 연구소 설립을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서울대 의대는 금년 2학기부터 본과 4년 정규 교육과정에 한의학 관련 강좌를 포함시켰고, 미국 80개 의대에 대체의학 교과과정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족의학신문 오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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