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배제한 경과조치는 비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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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배제한 경과조치는 비현실적
  • 승인 2006.09.2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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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 학생들이 한의협의 전문의제도 개선안에 대한 이견을 들어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을 점거한 사태는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이 얼마나 지난한 일인지 새삼 일깨워주었다.
학생들의 주장은 ‘올바른 한의사제도 정립을 위한 범 한의계적 재논의’, ‘학생의 참여 보장’ 등에 모아지고 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는 없다.
다만 현재의 개선안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한의협 개선안이 확정될 경우 자신들의 미래에 피해가 온다는 우려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회관점거는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한의협이 점거에 굴복해 건의안을 폐기하라는 것도 모욕이지만 설령 폐기하더라도 합당한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다.
2005년 5월에 제출한 3차 건의안이 그런대로 한의계 대다수의 여론을 반영한 합리적인 개선안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그것마저도 수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한의계의 입장에서만 보면 대다수가 합의한 개선안이 수용돼야 마땅하지만 이 또한 이상론일 뿐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반대측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봉쇄를 해제하고 차분하게 문제의 본질을 살펴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의사전문의제도는 갖가지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없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어떤 주장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볼 때 그래도 현실적인 대안은 한의학의 특수성을 최대한 인정하는 것이다.

학생정원의 30% 정도에 불과한 수련병원 T.O.를 그대로 두고서는 학생들이 바라는 전문의제도의 해결은 요원하다. 수련병원을 늘리는 방법이 현실성이 없다면 수련기관의 범위를 최대한 늘리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는 99년 12월 졸업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미래의 한의사인 학생을 끌어안을 때 학생문제도, 6년차 이하의 개원의문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한의계의 역량을 절망케 하는 학생의 회관 점거가 전문의제 개선안을 도출하는 계기로 작용하길 절실히 바란다.
법적 개선의 주체인 보건복지부도 모든 책임을 한의계로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한의계의 아픔을 보듬는 자세를 견지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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