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국 협회 대변인(홍보이사)에 따르면, 유태우 씨는 최근 발간한 자신의 책 ‘서금요법개론’(고려수지침학회 刊)을 지난 6월 모전문지에 광고하면서, ‘한약사용 주의하세요’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에 협회는 표지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1호 등 위반혐의로 유 씨를 고소했다.
최 대변인은 “유 씨가 전문지식을 인정받지 못함에도 자신의 책 홍보를 위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한의사와 한약을 비방, 매도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협회는 지난 보건신문 고소 사건과 연결선상에서 이러한 유사한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대응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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