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전문대학원 선정기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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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전문대학원 선정기준 공고
  • 승인 2006.09.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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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교육인적자원부는 한의학의 과학화, 산업화 및 세계화를 위하여 한의학전문대학원(입학정원 50명. ‘08. 3월 개교)을 설치할 국립대학(1개교) 선정을 위한 계획을 9월 15일 발표하였다.
◦ 이는 13일 관계부처와 한의학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 설치 심사위원회』에서 평가기준 등 선정계획을 확정한 데 따른 것으로,
◦ 그 동안 교육인적자원부는 동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평가항목․기준(배점) 및 신청서(안) 등을 개발하고 이에 대해 대학의 의견도 수렴한 바 있다.

❒ 이번에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한․양방 협진 등을 위해 의과대학이 있는 국립대학으로 제한하였으며,
◦ 10월 13일까지 희망하는 대학의 신청을 받고,
◦ 심사위원회의 서면평가와 현장 실사를 통해,
◦ 10월 말까지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 구체적인 평가는 적격성 심사와 본 심사로 나뉘게 되는데,
◦ 우선 적격성 심사로서 한․양방 협진과 교육․연구 협력에 대한 대학총장, 의대 학장 및 병원장의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여야 본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 본 심사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신청대학의 역량(25점), 설립의지 및 추진 용이성(25점), 설치계획의 타당성(40점), 대학과 지역발전에의 기여성(10점)으로 구성된다.

❒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에 따라 교육과정, 이공계․의학 분야 등과의 협력 연구, 다학문적 배경을 갖춘 교수 충원 및 의과대학 교수의 지원 등 대학․지자체의 설립의지 등이 중시 되며,

◦ 대학의 구조조정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구조개혁 실적, 대학 특성화에의 기여, 한방 의료수요의 충족 및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등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별첨 평가 기준 1부. 끝.

평가 기준
구분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적격성 심사
1. 기본조건
1.1. 한․양방 협진과 교육․연구의 협력에 대한 대학총장, 의대학장과 병원장의 의견서
1.2. 교사(병원 제외) 시설 추진에 필요한 ’06년도 예산(국고 제외) 부담 확약1.3. 초기(’08년) 운영을 위한 교육․연구 공간 재배치 계획과 확약
1.4. 병원(200병상)과 교육연구 공간(최소 6,500㎡) 확보계획과 확약본심사

1. 신청 대학의 역량(25)
1.1 대학 역량1) 대학평가 결과2) 관련계열의 학과 수3) 대학의 구조개혁 실적1.2 연구역량1) 연구비 규모2) 교수의 연구실적
1.3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역량
1) 기초교실 및 진료과 개설 현황
2) 한방관련 기초과목 개설 현황
3) 인력 현황4) 진료실적
1.4 연간 예산액
1) 예산액 규모의 적정성
2) 예산액 구성의 적정성
3) 장학금 지원실적

2. 설립 의지 및 추진 용이성(25)
2.1 설립의지
1) 기관장의 설립의지
2) 의과대학 교수의 지원
3) 지자체의 지원 의지
4) 설립 준비의 지속성
2.2 교사 및 병원 설립부지와 규모
1) 부지 확보의 적정성
2) 부지와 건물 규모의 적정성
3) 부지 위치의 적정성4) 부지 접근의 적정성
2.3 의료수요의 적정성1) 의료수요의 적정성

3. 설치 계획의 타당성(40)
3.1 운영계획의 타당성
1) 교육과정 계획의 타당성
2) 시설․장비 계획의 타당성
3) 진료과목 및 부속연구소 설치 계획의 타당성
4) 협력연구 계획의 타당성
5) 교수 충원 계획의 타당성
6)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체계 구축 계획의 타당성
7) 국제협력․교류 계획의 타당성
8) 추진체제의 타당성
3.2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의 적정성
1) 투자계획의 적정성
2) 재원조달의 적정성
3.3. 단기운영계획의 타당성
1) 단기 운영계획의 타당성

4. 대학과 지역 발전에의 기여성(10)
4.1 대학발전에의 기여성
1) 대학 특성화에의 기여성
4.2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성
2) 지역 한방의료 수요의 충족 정도
3) 지역산업과의 연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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