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도, 태풍의 눈으로 재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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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도, 태풍의 눈으로 재등장
  • 승인 2006.09.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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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1999년 기준 개선안에 반발 고조

한의사전문의제도가 또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한의사협회가 한의사전문의제도가 고시된 1999년을 기준으로 이전 졸업자들에게 전문의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문의제도 개선을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한의사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선안은 복지부가 마련한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 안에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방향을 확정해야 한다는 급박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이해 당자자의 의견 차이가 워낙 커 채택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파문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한의협의 개선안이 확정될 경우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2000년 이후 한의대 졸업자들은 “한번 모여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기했고, 6일 인터넷 ‘다음’에 ‘전문의문제 임시 카페’가 개설돼 조직화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한의계 내부 갈등이 최악에 달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각 이해 당사자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고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그렇다고 한의협이 2000년 이후 졸업자를 방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니 만큼 조금만 기다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와 마찬가지로 기존 8개 과목 진입여부는 극히 불투명하고, 추나나 동통·가정한의 등 신규 과목이 만들어질 때나 전문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이들의 불만을 수그러뜨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의협이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개선안은 1999년 이전 졸업자로 6년 이상 한방의료업무에 종사한 한의사에게 일정시간 이상 연수교육을 받으면 전문의 수련을 마친 것으로 본다는 것과 15년 이상자에게는 일부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2004년에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된 것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이 같은 내용이 한의협의 공식의견으로 제출됐느냐는 것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 한의대 재학생을 중심으로 한의사들이 수련을 받을 기회를 넓히기 위해 “수련한방병원 이외에도 한의과대학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기관으로 수련기관을 확대할 것과 모·자 한방병원을 인정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련기관의 폭이 얼마나 넓어질지는 미지수지만 이렇게 될 경우 2000년 이후 졸업생 약 5,500명가량이 어중간한 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어 파문은 좀처럼 가라앉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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