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한의학전문대학원 2008년 개교
상태바
국립대 한의학전문대학원 2008년 개교
  • 승인 2006.09.01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정원 50명, 입문시험 거쳐 선발

정부가 오는 2008학년도부터 국립대 한 곳에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조만간 후속조치들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한의계 내외의 움직임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8월 30일 브리핑을 통해 한의학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200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1개 국립대에 정원 50명 규모의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키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림 참조>

정부는 “국립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설치는 한의약육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의 대내외적 상징성과 한의학 교육에 대한 제도적 정체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신설될 국립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사학의 재정적 한계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한방의료의 체계화, 임상연구 강화 등으로 한의학의 발전과 산업화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는 21세기 의료환경의 변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사학의 교과과정 개선모델로서의 역할과 국제적 표준 모델 개발에도 국립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국립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이 국가주도의 한의사 인력 양성과 연구 체계를 복원하는 데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삼국시대부터 대한제국까지 존속하던 국가주도형 한의사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체계가 일제강점기에 붕괴되고, 광복 이후 현재까지 사학에만 의존해왔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정부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원 50명, 조교 7명, 직원 3명의 교직원을 확보해 연구교육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에 따라 교육시설과 연구시설, 부속 한방병원 설립 등에 5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의학전문대학원 문호를 관련 전공자에게 개방, 한의학 교육 입문시험을 거쳐 선발하고 졸업자에게는 한의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의학전문가, 관련단체, 관계부처 등 12명으로 구성된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설치심사위원회(위원장 교육부차관)를 통해 설치대학 선정기준을 확정한 뒤 대학의 신청을 받아 설치대학을 선정한다는 일정으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설치심사위는 이달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대학 모집 공고가 임박함에 따라 조만간 발표될 대학선정기준과 배점기준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목적이 1차 진료를 담당하는 한의사 양성이 아닌 연구와 세계화, 산업화에 초점을 둔만큼 목적에 부합된 교과과정을 올해 안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과과정 연구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한의협에 교육내용 연구를 정책과제로 의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은 정부가 국립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설치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겠다는 방침이다.
최정국 홍보이사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학교 선정, 교육내용 수립, 개교에 이르기까지 한의협이 주도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선한의사들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였다.

서울에 개원한 한 한의사는 “기존 한의계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설립목적에 반영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이후 정부가 교과과정을 통해 설립목적을 명확히 하는 일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부지원예산이 당초 700억원에서 580억원으로 감소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말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교원수도 기존 한의대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정곤 한의계 국립대한의과대학추진위원장은 이에 대해 “학생수 4인당 교원 1인이면 의대 수준이며, 학생 15명당 1명인 기존 사립대보다 훨씬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설립예산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580억 원 중에는 부지매입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어서 기존부지를 활용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