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정책이사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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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정책이사연석회의
  • 승인 2006.09.0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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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한방병원·전문의제도 개선 동시 추진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전문한방병원제도 시범사업과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을 동시에 이루어 나가겠다는 한의사협회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8월 26일 한의협에서 있은 전국 정책기획이사 연석회의에서 이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겠으며, 실효성을 갖기 위해 복지부 한방정책관실 담당자가 포함된 T/F팀을 구성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한의계 내부의 의견 대립도 아직 조율하지 못한 형편에서 얼마나 현실성이 있겠냐는 것이다.

한의협의 한 임원은 “회원들의 불만을 피하기 위한 액션이 아니라 이번에는 분명히 결과를 얻어 낼 것”이라며 “전공의 등의 반대가 있기는 하지만 소정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데 무조건 반대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에도 복지부 관계자가 포함된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팀이 구성됐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T/F팀을 구성하자는 것은 “복지부가 알아서 결정해 달라”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복지부는 전문의 제도와 관련해 “한의계가 의견을 모아 가지고 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한의계에서는 경과규정을 새로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그룹을 제외하더라도 전문의제도가 고시된 1999년을 기준으로 이전 졸업자들만 대상으로 삼아야한다는 의견과 모든 한의사를 다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는 등 여전히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도 “일반개원의들에게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문의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원칙은 정해졌지만 응시자격 등 세부적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전문한방병원제도는 현행 한의사전문의 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된 후에 올바로 추진 및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 방침은 정해졌으나 시범사업 실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의협이 향후 추진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개원의 자격인정 문제 ▲전문과목 개편 ▲전공의 수련기간 및 교육과정 개편 ▲전문의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 개편 ▲모자병원 제도 등으로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다.
한편, 2년여 앞으로 다가온 한방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과 관련해 치협은 한의사협회와 공조, 의료법을 개정해 1차의료기관에서는 전문과목 표방을 영구히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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