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할 수 있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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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할 수 있나 없나?
  • 승인 2006.08.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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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된다, 안 된다 말할 수 없는 문제”

현대의료기기는 한의사가 쓸 수 있는가, 없는가?
의료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이견이 분분해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결에 의해 처리되고 있을 정도로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유권해석마저도 질의하는 사람의 직종에 따라서 다르고, 답변하는 공무원에 따라 다르다. 또 시기마다 유권해석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최근에 제기된 민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과 삭제 소동은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원에서 환자들의 건강증진 및 질환치료 또는 연구목적을 위해 장비설치와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의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받고 지난 7월 19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민원공개목록란에 ‘한방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있어서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고 한의사가 임상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양의계로부터 잇따른 항의를 받은 보건복지부는 “답변이 잘못됐다, 임상학적이 아니라 임상연구 목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답변하고, 그뒤 민원 및 답변 내용을 삭제해버렸다.
양의계는 이를 두고“ ‘한의원에서 의료장비 사용은 연구목적에 한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렇게 말한 적 없다”면서도 “뭐라 딱히 말하기 어렵다, 의료인이 더 잘 안다,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를 된다, 안 된다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게 설명의 요지였다.
기존에 나온 유권해석도 “의료법상 명시규정이 없어 특정 의료기기가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지를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환자의 질병상태, 치료방법 및 한의학적 이론과 원리에 따른 의료기기 사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는 선에서 그쳤다.

고등법원도 CT사건을 판결하면서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영역 구분의 기준으로 ‘의료법의 취지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사회적 통념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을 예시한 정도다.
이런 논리에 따른다면 ‘임상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쓸 수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삭제해버린 보건복지부의 조치는 ‘임상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라기보다 ‘명확히 말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의계관계자들은 “현대 의료기기는 양방의 전유물이 아니라 한방의료행위에서도 사용되어야 할 문명의 이기”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은 “학문적 근거 축적과 사회적 통념을 정립하는 일은 한의계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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