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면 개정되나?
상태바
의료법 전면 개정되나?
  • 승인 2006.08.25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정부 실무작업 착수 … 한의협 예의주시

현행 의료법이 의료의 육성과 발전보다는 규제가 많아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정부도 의료법을 대폭 손질하기 위한 실무팀을 가동하기 시작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소장 손명세 연세의대 교수)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의 용역으로 진행된 ‘선진국 사례 등 의료법 체계연구’ 보고서에서 의료법의 전면개정을 주장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의료행위의 개념 정의 ▲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자격·역할 ▲신의료기술 적정성 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규정 ▲보건의료인 및 유사의료인에 대한 정비 ▲보건의료인의 면허갱신 ▲인턴제도 폐지 ▲의료인 중앙회의 자율성 강화 ▲의료인의 설명의무 명시 ▲의료기관 종별 구분 등을 제안했다.

의료법윤리학연구소는 “규정의 미비로 의료행위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의료법 규정의 해석을 유권해석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존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많은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 의료법의 전면개편쪽에 무게를 실었다.

보고서는 또한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이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무력화 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 공공성과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체계를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한의학이 독립해 서양의학과 공존하는 제도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 의료법의 개편과정에서 한의학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의료법이 의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폭 손질할 예정으로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한 상태다. 실무작업반에는 한의협 신상문 법제이사 등 각 의료관련단체에서 1명씩 참여하고 있다.
실무작업반은 8월 28일 첫 모임을 시작으로 올 11월까지 10차례의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신상문 이사는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한방의료행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한의계의 입장은 정부안이 나온 뒤 조문화작업이 진행될 때 반영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 이사는 “의료법 개정작업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해 관심을 끌었다. 의료행위의 정의문제를 둘러싸고 법원까지 간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보건복지부가 직능의 업권을 조정해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신 이사의 판단이다.

다른 한의계 관계자도 신 이사의 전망에 대체로 동의했다. 의료법개정의 핵심이 의료단체의 자율성 보장 문제인데 보건복지부의 시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질서를 새롭게 짜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불과 몇 달 전에 의료인단체의 면허관리권을 부정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더욱이 법 개정방향이 서더라도 국회를 최종 통과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는데 정권의 임기말 추진력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의료단체간의 갈등을 무릅쓰고 추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예측했다.
신상문 법제이사는 “논의과정에서 더 좋은 방안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면서 “좀더 지켜봐야 유·불리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