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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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 방침
  • 승인 2006.08.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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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고유명칭에 질병명 표기 허용키로
규격품 의무사용은 ‘규격 대상 한약재’에 한정

전문병원 시범사업시 의료기관명에 명칭을 표시하거나 외국인면허를 소지한 외국인의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안은 한의계 등 의료단체의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전망은 보건복지부가 각 이해단체의 제출의견을 검토한 결과 ‘불수용’ 입장을 통보한데 따른 것이다.

한의계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료기관 고유명칭에 진료과목이나 질병명 사용을 허용하게 되면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의료소비자들이 1차 의료기관을 기피하고, 1,2차 의료기관간의 분쟁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원급 및 대형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의 전문화를 통해 의료발전과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병원 시범사업에 대비해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일 뿐 전면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외국면허 소지자의 국내체류 외국인 진료 허용이 의료시장 개방을 의미한다는 한의협의 의견에 대해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불수용 입장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의 출신학교, 체류기간, 진료지역 등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정하게 될 것”이며 “시장 개방을 실익 없이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 한의계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한방병·의원이 규격한약품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당초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규격이 정해진 한약재의 경우에만 사용토록 해야 한다는 한의계의 의견을 수용키로 했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의료기관 명칭에 진료과목 혹은 질병명을 사용하는 문제와 외국인 의사의 국내 체류 외국인 진료에 대해 한의계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했지만 보건복지부령인 개정안의 성격상 강력 저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내부 심사를 마친 입법예고안은 앞으로 규제개혁위 심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포하게 된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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