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의약품으로 보기 어렵다” 판결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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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의약품으로 보기 어렵다” 판결 파문
  • 승인 2006.08.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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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강력 반발 “회세집중 적극 대응해야”
“법리적 요건 문제, 호기 될 수 있다” 지적도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최근 식품가공업자가 홍화자 등 규격한약재를 취득한 것을 의약품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해 벌금형에 처한 1심의 판결을 뒤 엎고 무죄를 선고해 한의계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한약재의 경우 포장된 봉투에 단지 품목·생산지·생산자·주소·중개인·수량·유통기한·제조번호 등이 표시돼 있을 뿐이고 사용목적·효능·효과·용법·용량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 이를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의사협회는 22일 열린 중앙이사회에서 변호사의 자문을 얻는 등 1·2심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대응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마련, 오는 9월 2일 있을 전국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대부분의 한의협 임원 및 관계자들은 당혹스러움을 나타내고 “이 논리대로라면 전국의 모든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뜻 아니냐”며 “국가가 의약품의 기준, 나아가 의료인으로서의 한의사 자격을 법률로 정한 이유가 무너졌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한의협의 전 회세를 모아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이번 판결로 한약조제약사에 한정해 100방 처방을 허용한 것도, 한약이 아닌 차나 식품으로 만들어 팔면 되기 때문에 무의미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지법이 의약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기에 앞서 “한약재는 그 성분·형상(용기·포장·의장 등)·명칭 및 표시된 사용목적·효능·효과·용법·용량·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 일반인이 볼 때 농산물이나 식품 등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 그것이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목적 혹은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 기능에 약리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 한하여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한 의미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지법의 판결은 형사재판이므로 법률에 의거한 위법성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지 규격한약재의 의약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약품 판매 목적’이라는 1심의 판결이 뒤집어 졌다는 것이다. 의약품에 대한 의학적 판단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리적 여건이 부족했다는 점을 알려준 것으로 ‘법률적으로 의약품 인정을 위한 조건’을 재차 확인시켜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은 규격한약재가 의약품인가의 여부나, 약사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와는 별개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을 계기로 한약재가 어떠한 경우든 의약품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약적 효능과 용도 ▲표시기재 사항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식품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약선마을’을 운영하는 조모씨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S약업사로부터 한약규격품을 구입한 것이 적발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판결 받은 것을 불복해 발생된 사건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취급한 검찰이 “의약품 판매를 목적으로 한 취득”에만 한정했던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의사 출신인 피고인이 ‘약선마을’을 운영하며 홍화자·익지인·사삼·당귀 등을 구입한 것은 판매하는 제품의 형태가 차가 됐든 식품이 됐든 의료목적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뒀어야 하는 데 이점이 간과됐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법원이 “피고인은 이 사건 한약재 자체를 판매하기 위해 구입한 것이 아니라 한약재를 추출하거나 재료를 섞어 차 등으로 만든 뒤 판매하기 위해 구입·보관했다”며 한의계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죄 이유를 밝히게 된 것이다.

‘약선마을’은 중의대를 졸업한 내국인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업체로 알려져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중의인들끼리의 유기적인 연계로 다양한 상품 아이디어와 차별화된 마케팅을 펼칠 수 있어 이익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기적 세미나를 통한 지식 보강으로 졸업 후 새로운 중의적 지식을 습득하고, 경영 노하우를 서로 교환하며 더 나아가 중의학적 의료 시스템의 도입 등으로 한국에 새로운 의료 문화와 기술을 정착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한의계는 이 문제에 보다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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