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홈피에 ‘무료진료 안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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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홈피에 ‘무료진료 안내’ 불법
  • 승인 2006.08.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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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환자 유인행위 해당”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행사기간 동안 특정치료술에 대해서 진료비를 받지 않겠다고 알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최근 “홈페이지 팝업창에 ‘○월 이벤트 비만’ 지방용해술, 레이저 지방용해술 ‘2회+1회 무료’ 표현의 의료법 저촉여부”를 묻는 질문에 위법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진료비를 할인이나 면제해줄 경우 의료법에 위배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지방용해술, 레이저 지방용해술이 비급여항목이라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비급여부분에 해당하는 진료비의 경우 신고 된 금액을 징수해야 할 것이며 이를 임의로 면제 또는 할인하는 경우도 의료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와 같은 내용을 게재하는 것도 의료광고 위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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