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등 전문직 세무조사 강화
상태바
한의사 등 전문직 세무조사 강화
  • 승인 2006.08.11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의료계, “경영현실 간과한 세원 투명성 추구는 무리”
국세청, 이달말 연말정산 위한 자료집중기관 선정할 듯

앞으로는 한의사를 포함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 보약·미용 성형·치아교정 등 모든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 현금을 낸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해도 사후에 인증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사후인증제는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중 발표할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이러한 방향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조세연구원(원장 최용선)은 지난달 27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 투명성 제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거론된 세원 투명성 제고대상은 그간 소득파악이 미흡했던 영세사업자로 위장한 고소득 자영사업자, 호화 유흥업소 등 음성탈루소득자와 전문직 사업자 및 고소득 자영사업자 등이며 대상인원은 전체 사업자 436만명의 약 14%에 해당하는 6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파악을 위해 복식부기와 사업용계좌 사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의사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외형이 상당히 노출되어 있으나 여전히 소득파악의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성형·피부과·한의원 등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치료항목이 많아 소득파악이 미흡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의사·한의사·약사 등의 경우 의료비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의료비 범위 확대 및 사업장현황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신설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의협은 최근 각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청한 상태이고, 재경부와 국세청에는 진료비 카드 결제를 5천원 이상으로 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의계 일각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사실상 보편화된 상황에서 환자들은 소액도 카드로 결제하고 있고,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의원 경영상의 어려움은 간과한채 아무런 보완장치 없이 세원투명성만을 강화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렇게 최근 소득공제 및 세원투명성에 대한 논의들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8일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의협·의협·병협·치협 등 의약단체들과 회의를 열고 연말정산서류 전산화 관련 자료집중기관 선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이 제3의 기관으로 제시한 두 기관중 심평원은 “업무과다 등 내부적인 역량으로 볼 때 다소 무리가 있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은 이미 급여항목에 대한 자료를 갖추고 있고, 환자가 원하면 연말에 자기 급여항목에 대해 원클릭 조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예산 부담없이 환자서비스제공차원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의협 등 의약단체는 “공단은 수가계약 상대이고 자료유출의 우려가 있다”며 건보공단이 제3의 기관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며 재차 반대의사를 밝힌 상태이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선정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으나 국세청장에게 기관선정 권한이 있고,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자료집중기관을 선정해 고시할 계획이어서 제3의 기관 선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