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한약은 ‘製造’ 아닌 ‘調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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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한약은 ‘製造’ 아닌 ‘調劑’
  • 승인 2006.08.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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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차이점 인식, 진료에 차질 없어야”

‘調劑’와 ‘製造’에 대해 인식을 좀 더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모 의약전문 인터넷신문에서 복지부의 민원 응답 내용을 기사화 한 것이 일선 한의사들에게 “한방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투약하기 위해 한약을 미리 조제해 놓는 행위는 불법”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한의사들은 “원방대로 만들어진 우황청심원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며 “모든 환약은 미리 만들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잘못 해석하고 있어 진료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調劑’와 ‘製造’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調劑’는 “여러 가지 약제를 조합하여 약을 만든다”라는 의미이며 ‘製造’는 “원료를 가공하여 제품을 만든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한방의료기관에서 우황청심원 같은 약을 만드는 것은 ‘調劑’ 행위이지 ‘製造’가 아니라는 것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한의사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우황청심원(환제)을 미리 ‘제조’하는 행위의 적법성을 묻는 질의에 약사법 위반이라고 답변했다”며 “이와 함께 예비조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단순 사실만을 보도해 한의사들이 잘못 인식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환제(우황청심원)를 미리 製造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과 함께 “한약조제상 극미량이 사용되는 한약성분에 대한 칭량상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調劑된 한약제(산환제)의 적정한 약효관리 도모와 투약의 편의성 및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향후 확실하게 예상되는 처방에 대응하고자 한약(산·환제 포함)을 준비하는 행위는 ‘調劑의 예비행위’ 내지 ‘예비調劑행위’에 해당된다”고 민원에 답변했었다.

즉, 한의사라는 신분과는 관계없이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제조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약제를 예비 조제해 놓고 환자를 진단한 후 투약하는 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한의사협회 박기태 약무이사는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약을 調劑해 놓는 것을 약사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오해에 따른 것”이라며 “한의사들이 調劑와 製造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인식해 진료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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