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재 한약재, 공정서 등재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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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재 한약재, 공정서 등재 서둘러야”
  • 승인 2006.07.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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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업무 제한, 한약 자원 개발 저해

공정서에 수재돼 있지 않은 품목의 한약재를 대한약전이나 한약규격집에 등재시키기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한방의료기관을 한약재규격품 의무사용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공정서에 수재되지 않은 한약재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의사협회는 최근 입법예고안의 “한방의료기관은 약사법이 정한 규격품을 사용할 것”이라는 조항을 “규격품대상 한약재는 규격품을 사용할 것”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입법예고안대로 확정될 경우 한의사는 공정서에 수재돼 있는 520종의 한약재만 사용하게 돼 한의사의 한약조제업무가 제한되고 우수한 한약자원을 활용·개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공정서에 수재돼 있는 한약재와 동의보감 등 원전 및 각종 문헌에 나와 있는 약재 수의 차이가 너무 많아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표 참조>

지난해 7월 마두령과 천초근 등의 약재를 공정서에서 삭제하는 것이 논의 되고 있을 당시 경원대 이영종 교수는 “정부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한 의료기술만을 의사나 의료기관의 장이 시행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시대적 추세에서 공정서에 수재되지 않은 한약을 사용한다는 것은 한의계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시행규칙을 “규격대상 한약재만 의무사용하면 된다”로 수정했다고 해서 공정서에 수재 돼 있지 않은 한약재 문재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규격대상 이외의 품목에 대하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만약 이 약재를 투약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은 고스란히 한의사에게 돌아갈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모 한의대 교수는 “한의학의 배오나 한의사의 진료권을 무시하고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두령 청목향과 같이 약재를 공정서에서 삭제하는 거나 당연히 들어 있어야할 약재가 빠진 것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며 “이는 한의계가 그간 한약 공정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말 한약규격집에 路路通(楓香樹의 과실), 大靑葉(숭藍의 잎), 半邊蓮(수염가래꽃), 伸筋草(석송의 전초), 佩蘭(벌등골나물) 등 5종의 규격이 신설돼 총 520종이 공정서에 수재돼 있으나 사상처방에서 많이 쓰이는 미후등(다래덩쿨)을 비롯해 권백, 마가목 등은 수록돼 있지 않다. 따라서 한의계는 한의학의 원리에 의해 환자 진료에 사용되는 한약재를 규정하는 공정서에 보다 높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국의 경우 단일 본초가 수록돼 있는 2005년판 중약전 1부에는 총 1146종이, 중약제제 등이 수재돼 있는 2부에는 총 1967종이 수재돼 있고 5년마다 재 편찬되고 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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