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향숙 의원 ‘3호침 제외’ 의료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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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향숙 의원 ‘3호침 제외’ 의료법개정안 발의
  • 승인 2006.07.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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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문제 해결 실마리 보인다

안마사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의료법을 개정, 안마사의 업무를 구체화하고 법에 ‘3호침 이내 침 시술’을 넣어 물의를 일으켰으나 이번에는 3호침은 빼고 거의 동일한 내용의 법률안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장향숙 의원 등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87명은 “안마사 유보고용제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 한해 부여 ▲안마사의 업무범위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한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경비보조에 관한 조항도 안마사에 대해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장 의원 측에서는 “안마사는 직업이 아니고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생명이며 밥줄이고, 유일한 꿈”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안마사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위헌의 이유로 밝힌 법적 근거미비 즉, ‘법률유보의 원칙’은 해소될 수 있고, 또 다른 사유인 ‘과잉금지의 원칙’(시각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법개정기획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안마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한의협은 지난 6월 ‘안마사’의 명칭을 ‘수기사’로 바꾸고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시각장애인의 생존을 보장하며 건전한 수기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입장을 밝혀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가 ‘복지’ 문제로 인해 왜곡되는 것은 차단돼야 하며, 국민의 건강권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는 만큼 신중한 판단과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강력한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의계의 반발에 막혀 3호침은 뒤로 밀려났지만 일부에서는 “한의계가 그냥 눈감아 달라”는 식의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해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의 한계도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스포츠마사지 등 무자격 안마사에 의한 불법행위가 차단되지 않는 이상 안마사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정부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는 중론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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