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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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입법예고
  • 승인 2006.07.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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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치료기술·한약제제 개발 본격 추진

만성·난치성 질환 치료기술 및 한약제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연구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한방산업단지 지정·개발 등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절차·규정 보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성·난치성 질환의 극복을 위해서는 한의학이론을 이용한 치료기술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료기술 및 한약제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적극 추진하고, 연구수행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절차·규정을 보완해 한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 등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해 한의약육성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한의약 육성 및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한의약 육성지역계획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인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8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한방산업팀(전화 02-2110-6050)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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