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감염 예방·불법의료사례 포스터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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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감염 예방·불법의료사례 포스터 배포
  • 승인 2006.07.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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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방의료 이미지 향상 기대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민의 무분별한 약물남용과 무면허업자에 의한 피해방지 대책에 두 팔 걷어부치고 나섰다.
한의협은 최근 한방의료와 유사한방의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작용과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상기시킬 목적으로 포스터<사진>를 제작해 전국 지부와 분회, 일선한의원에 배포했다.

한의협은 무엇보다 무면허 돌팔이에 의한 침·뜸·부항 등의 시술로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의협은 대표적인 불법유형으로 ▲목욕탕이나 찜질방, 피부관리실에서 침·뜸·부항 행위 ▲대가를 받고 개인적으로 집에서 한약·침·부항 행위를 하는 경우 등 8가지의 사례를 예시하고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때 한의협 돌팔이 신고센터(1566-2082)와 불법의료행위 소비자시민모임 신고센터(1588-1766)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환자 스스로에게 당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약이 좋다 하더라도 무분별한 복용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한의사와 상의하라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포스터는 한의원이 원내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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