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간편히 투약할 수 있는 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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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간편히 투약할 수 있는 약 필요”
  • 승인 2006.07.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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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미제·예비조제 적극 활용해야’ 여론

시럽형 진해제를 파우치나 정제로 바꾸는 등 약을 쉽게 복용하도록 하기 위해 양방제약회사들의 노력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반면 한의계는 이러한 노력은커녕 있는 제형조차 활용하지 못해 스스로 진료의 영역을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은 한의사가 활용할 수 있는 약의 제형이나 품목이 현행 의료제도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다는 이유도 있지만 스스로가 활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희대 한의대 안규석 교수는 “동·서양의 문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이라는 특성도 있지만 홍콩은 중의사가 투약하는 약의 형태가 첩약에서부터 제약회사에서 나온 제제까지 다양하다”며 “특히 환자를 진단한 후 단미 엑스제를 혼합해 투약하는 것은 동양의학의 원리에 충실하고, 편리성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정서에도 잘 부합하는 것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첩약에만 의존하는 형태에서는 투약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지만 단미 엑스제를 활용하면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 투약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홍콩에는 수년전에 처방에 따라 단미엑스제를 혼합하는 기기가 보급돼 있어 중의사가 당귀 몇 그램, 천궁 몇 그램이라고 지정만 하면 약이 1회분씩 혼합 조제돼 나온다. 환자는 이 약을 시간에 맞춰 물에 타 먹으면 되기 때문에 큰 불편함이 없다.

국내 기술로도 이러한 기계는 만들어 낼 수 있고, 갈근엑스산 등 68종의 보험급여 품목이외에도 제약회사에서 품목허가를 내고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한의계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 산제나 환제와 같은 경우는 예비조제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비조제는 필요할 때마다 소량씩 조제할 경우 미세량이 들어가는 약재로 인해 조제된 개별 약 성분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대량으로 미리 조제해 놓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또 다양한 제형의 약을 조제하는 것도 자신의 한의원에 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을 경우 다른 한의원의 조제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해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약을 얼마든지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허담 원장(대구 태을양생한의원)은 “질병과 전쟁을 치르는 한의사에게는 소총서부터 미사일까지 다양한 무기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 한의계는 미사일만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이 실시된 이후 15년간 급여 기준액이 한번도 오르지 않은 것에서 보여지 듯 약효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보험약에, 급여 총액 기준이 겹쳐 투약을 꺼리고 있는 바람에 한의원에는 환자에게 쉽게 투약할 수 있는 저가의 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도 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한의학이 국민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쉽게 투약할 수 있는 약을 보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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