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분야 협상 중단은 됐지만 안심은 일러
상태바
의약품분야 협상 중단은 됐지만 안심은 일러
  • 승인 2006.07.21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3차 협상 전망 불투명 … 지적재산권, 위생, 금융 줄줄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걸려 협상이 중지됐으나 보건의료분야의 시장개방이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은 아니어서 추후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차 협상에서 한국측이 가격에 비해 효능이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여 보험에 적용하는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시스템)을 고수하자 미국측은 한국정부의 결정이 의약품 작업반의 협상의무(mandate)와 FTA 시장개방 정신에 맞지 않는 조치라면서 협상단을 퇴장시키고 9월 초에 3차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역구제, 서비스, 상품, 환경분과 회의가 취소됐다.

협상이 중단된 데에는 의약품시장의 개방이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과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을 제약한다는 시민단체의 우려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됐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상 전 “여기서 물러나면 옷 벗을 각오를 하라”고 말한 바 있으며 협상 후에도 “우리나라 제도에 대해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는 시장개방 정신에 반한다는 웬디 커틀러 미국수석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발표한 설명자료를 통해서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약제비 지출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건강보험 개혁정책이자 국내 고유정책으로, 한미 FTA협상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복지부는 “포지티브 방식을 도입해도 미국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은 제한되지 않으며, 다국적 제약사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편 “국민들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제도하에서 국민을 대신하여 보험자가 의약품의 구매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시장원리에도 부합된다”고 반박했다.

보건의료계는 의약품분야의 협상중단을 반기고 있으나 향후 상황이 어떻게 돌변할지 안심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정분야를 전체와 엮어서 관철시키는 미국의 협상전략으로 9월 미국에서 열릴 3차 협상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취소 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분야 협상도 중요한 변수로 거론된다. 지난 6월 1차 협상에서 통합협정문이 마련된 바 있는 지적재산권협상이 타결될 경우 한국은 의약품분야에서 카피약 대신 오리지널 약을 써야 하는 관계로 소비자의 약값부담이 현재보다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미국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 품목 축소가 우려되는 ‘위생 및 검역조치’, 민간의료보험과 관련된 ‘금융 서비스’, 유전자조작콩과 관련된 ‘환경’, 민간기업의 정부제소를 허용하는 ‘분쟁해결절차’ 등의 협상분야도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보건의료계를 긴장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허용된 외국 영리법인도 향후 의료질서를 변동시킬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한 미국과 FTA협상 후 예상되는 중국과의 FTA협상도 보건의료계, 특히 한의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측도 전혀 기우가 아니다. 한중 FTA협상에 의료분야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중국 유학생출신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한의계의 사전 대책이 요구된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