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대 ‘한방복지 전문가과정’에 우려의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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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대 ‘한방복지 전문가과정’에 우려의 눈길
  • 승인 2006.07.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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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의사, 의료시장개방되면 국내 임상 가능’ 광고

제주 탐라대 경영행정대학원에서 8월부터 ‘한방복지최고전문가과정’을 개설, 50명의 수강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수료자에게 미국한의대 입학의 특전이 주어지며, 면허 취득 후 의료시장개방이 되면 국내 임상이 가능하다는 식의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탐라대 측이 특별과정으로 개설하는 한방복지최고전문가과정은 계열 구분 없이 대학 2년 이상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다.
3개월 단위의 5학기 동안 기초과학과목·양방과목·한방과목(한방원론·본초학·침구학) 등의 과목을 수강하고, 탐라대 총장의 수료증을 받게 된다.

대학 측에 따르면, 과정 수료 후 보건교육사 2급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이 2급 자격은 2009년에 첫 시행되는 보건교육사 1급 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보건교육사 취득 후 병원·기업체·공공기관·복지시설 등에 보건교육사로 근무할 수 있다.
보건교육사는 보건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지도·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인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2003년 국회에서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증 제도를 법률로 제정한 바 있다.

한편 문제는 학교 측이 미국 한의대 입학 특전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학교 측은 “과정을 수료하면 미국 한의대 입학의 특전이 주어지고 미국 한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의료시장개방이 되면 외국의료기관에서 임상이 가능해지므로 국내 임상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모 한의대 교수는 “미국 한의대 입학은 이 과정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입학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직 의료시장의 인력부분 개방에 대해 국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식의 광고는 과장된 유인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모 한의계 인사는 “이런 과정을 통해 한의학이 교육되고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다. 그리고 한의학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보건교육사로 배출된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하면서 “하지만 대학에서는 이들이 이런 교육과정을 거친 후에 적절하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교육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칫 무면허 임상의로 전락하거나 또는 교육내용과 무관한 직업을 갖는다면 교육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족의학신문 오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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