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보험특집③] 개원 한의사들이 바라는 한방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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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보험특집③] 개원 한의사들이 바라는 한방건강보험
  • 승인 2006.07.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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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현실화하고 치료목적의 한약, 제형변화 인정시급

■ 단순치료수준에 불과한 한방건강보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누구나 다 건강보험료를 부담한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따라서 동일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에 차이가 있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차별을 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의원에 적용되는 보험의 급여는 단순한 치료수준 정도다. 이는 전체 한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진료 총량이 100%라면 40% 미만만이 보험에서 해결을 하고 20%는 보험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험급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이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40%는 동일질환인데도 양방에서는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약물치료이지만 한방은 첩약이라는 이유로 아직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아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명시한 치료는 모두 건강보험에서 해결한다는 기본 원칙에도 위배가 되는 사항이다.

■ 기초진단기기 보험적용돼야

한의사는 의료법에 정한 의료인으로서 마땅히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국가로부터 부여 받았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진단이 필수적이다. 그러기에 진단에 필요한 진단기기의 사용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나 소변검사,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다고 해도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보험급여를 적용할 수 없다. 이는 아직 관계법령이 정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질병의 진단은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기본 단계이다. 환자의 병태를 판단하는 데에는 양의와 한의가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한의계는 아직 이러한 기초적인 진단기가 보험에 적용되지 못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에 대한 차별이며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진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 저평가된 시술행위 한의학적 특성 반영시급

다음으로 한의원에서 보험진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침구치료와 부항 및 구술이다. 침구치료는 현재의 보험체계에서 상대가치점수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일선 한의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시술행위가 한방의료기술에 비하여 저평가 되어 있는 현실이다.
또한 한의학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양방과 같이 검사만으로 기본진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진단과 환자 한 명당 진찰시간이 30분을 넘기는 한의사들의 진찰에서도 동일한 진찰료를 산정 받지 못하고 더 저평가된 진찰료를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치료의 기본인 침구시술도 마찬가지이다. 침시술시 30분이 걸린다 해도 그 수가는 양방에서의 치료 수가 중 주사 1회의 행위와 비슷한 수가가 책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동일한 혈자리에 자침할 시 침 시술 후 한의사의 고도기술인 수기법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시술법에 따라서는 자침 후 환자에게 한의사가 10분에서 20분 가까이 계속 붙어 있어야 하는 의료기술인데도 현재의 보험체계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한의원에서 가장 많이 시술이 되고 있는 침시술의 수가가 이렇게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구 시술이나 부항시술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구나 부항시술은 현재 원가의 30%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 양방과 차별적인 보험적용 개선돼야

근 20년전에 만들어진 기준으로 수가를 결정하다보니 현재처럼 발전된 최신 의료기구(구나 부항)로 시술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원가보전에 따른 보험시술료 인상을 그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원가의 현실은 구 시술의 경우에 약쑥이 0.5g 사용되는 구 시술과 30g이 사용되는 구 시술이 동일한 수가가 적용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부항시술에서 자락후 부항컵을 붙이는 시술 이후에 시행되는 소독과 드레싱 처치가, 찰과상에서 시행하는 단순처치비용보다 더 저렴하게 수가가 산정이 되어있다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이다. 그리고 한의원에서 대부분 시술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은 근골격계 질환에서 양방은 당연히 급여가 되고 있는 물리치료가 한방에서는 원리는 다르지만 동일한 기계로 동일한 질환에 사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급여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적 적용이다.

■ 정부의 철저한 외면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의학 개선절실

다음으로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투약되는 치료용 약 부분이다. 국민은 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면 국민은 당연히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적당한 약물을 투여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한의원에서 투약되는 치료약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보험급여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다.
그간 한방건강보험이 시행된지 20년이 지나도록 처음 만들어진 약가가 한번의 인상도 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또한 한방에서의 보험약제는 68종 단미제와 이를 혼합한 56종 복합제만이 가능하다. 그동안 제약산업의 발달로 동일한 이름의 한약제제가 혼합엑스산제로 나와 있고, 복용이 간편한 알약형태로 나와 있어도 처음 만들어진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보험적용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또한 제약회사가 같아도 이러한 이유로 효과가 좋은 약을 사용하지 못하고 20년전의 제약형태와 약가를 고집하는 복지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한의학은 정부의 철저한 외면과 무관심으로 갈수록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 한방건강보험의 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한방건강보험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
첫번째는 한방에서 진단에 필요한 의료기기사용을 즉각 보험에서 수용해야 하고, 두번째는 그간 원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저평가 되어 있는 수가를 현실화해야 하며, 세번째는 한의학적 원리에 맞는 진찰료와 시술료를 산정해야 하고, 네번째는 환자에게 치료목적으로 투약되는 한약의 제형변화를 인정하고 보험급여화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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