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를 통해 본 한방의료의 변천과 정체성(8)
상태바
법규를 통해 본 한방의료의 변천과 정체성(8)
  • 승인 2006.07.21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2. 한방의료 관련 법규의 현황

2) 법규의 내용

(2) 보건의료체계(전호에 이어)

▲한의약육성법은 03년 8월 6일 제정되어 다음해 8월 7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제정목적은 “한의약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및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두고 한의약육성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우수한약기준을 만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의료인력

의료인력에 대한 법규는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 이외에 전문의와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안마사, 접골사 등에 관한 규정들이 있다.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1999년 12월 29일 제정되었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73. 10. 31 제정)에는 간호조무사 , 접골사, 침사 및 구사의 자격, 업무한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간호조무사만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접골사와 침사, 구사의 자격시험에 대한 조항은 없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 안마사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한다. 자격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1960년 11월 28일에 ▲접골사, 침사, 구사, 안마사자격시험규정을 공표하였는데 거의 사문화되었다.

(4) 행정처분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의료법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와 관련된 행위를 했을 때도 처벌하고 있다.
일부는 의료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으나 여기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사항은 따로 법률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부정식품,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화장품,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위반하였을 때의 구체적인 처벌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의료법 및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의료기술

▲보건의료기술진흥법(1995. 12. 6 공포)은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보건의료 기술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법인 데 여기에는 한의학, 한약에 관련되는 기술도 포함되어 있다.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2002. 8. 21 공포)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의료기술 등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대가치점수, 상한금액의 결정, 조정과 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방의료는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의료기술을 평가하게 된다.

(6) 선택진료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은 선택진료의 요청,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자격요건 및 범위, 선택진료 항목 및 추가비용의 산정기준과 기타 선택진료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선택진료 시 한방병원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3. 법규를 통해 본 한방의료의 정체성

1) 한방의료행위

(1)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대법원 85. 4. 14 선고84도2888, 대법원 86. 10. 14 선고86도1678, 대법원 1987. 11. 24 선고87도1942, 대법원 99. 3. 26 선고98도2481)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료인의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여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진찰이라고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인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당한 약품을 처방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은 치료행위에 속한다.
어느 행위가 의료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의학상의 전문지식과 자격을 가진 의료인이 아닌 일반 사람에게 어떤 시술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보건위생 상의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 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할 것이다.

(2) “한방의료행위”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1996. 12. 26. 93헌바65)

의료법의 입법목적, 의료인의 사명에 관한 의료법상의 여러 규정들과 한방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변천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침시술행위”는 그 시술방법과 원리를 보거나 현행 한의사의 시험과목에 침구학을 추가하는 한편 비록 기존의 침사·구사의 시술행위는 인정하나 새로운 침사·구사의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미루어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중 “한방의료행위” 부분은 우리의 옛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이 불명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한방보건지도의 업무 범위(의제 01254-26664, 86. 12. 4)

한방보건지도라 함은 한약재의 효능에 대한 계몽, 건강증진, 심신단련을 위한 도인, 안교에 대한 지도계몽, 소아의 제반 허약증 및 만성질환에 대한 식이요법 및 한방요법의 계몽, 체질에 따른 질병의 예방법, 부인과의 특수처리(산후 생화탕 1-2첩 복용운동 전개,임신태교,전통쑥찜 등), 전통 민간요법의 한의학적인 지도, 보약에 관한 지도를 말한다.

(4) 진단기구가 양·한방 어느 쪽에서 제작되었는가 하는 것은 사용자를 한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의제 01254-25754, 86. 11. 21)

질병의 진단에 있어 진단용 기구를 양·한방의 구별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기구를 사용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의료인이 사용방법 등을 교육받아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기구사용에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그 진단기구가 양·한방 어느 쪽에서 제작되었는가 하는 것은 사용자를 한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5) ‘한방물리요법’은 한방의료에 해당하나 의료기 사용은 학문적 이론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한다(한방 65507-198, 98. 8. 4)

한방물리요법이란 한의사가 한방의료기관에서 경락과 경혈을 대상으로 하여 인체의 이화학적인 자극 또는 기계적인 기전을 응용하여 질병의 치료 및 건강증진에 효과를 미치는 치료로서 수기요법, 전자요법, 온열요법 등이 포함된다.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효과적인 질병의 예방, 치료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의료기술의 시행과정 및 의료기 사용 분야에서 양, 한방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어떤 의료행위, 의료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학문적 이론에 근거하고 있는 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고 그 토대위에서 시행되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6) ‘약침요법’은 한방요법에 해당한다.
무허가로 약침액의 제조, 판매와 구매는 약사법 위반이다.
주사기를 사용하여 경혈에 주입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다.
(한방 65507-151, 99. 5. 26)

약침요법은 한의학 고유의 침구이론인 경락학설을 근거로 하여 한약에서 추출한 약침액을 인체의 압통점, 경락, 경혈점 등에 주입하여 한약과 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요법으로서 한의학 이론체계인 경락기능을 조절하는 침구학 및 본초학 이론을 토대로 한 한방요법에 해당한다. (한방 65507-129, 98. 6. 10)

또한 약사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의사는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한약 및 한약제제)에 한하여 약사법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조제하여 투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한의사라 하더라도 내원한 환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반인 수요에 응하기 위해 무허가로 약침액을 제조, 판매하거나 제조한 것을 구매하여 사용하였다면 약사법 등에 위반된다.

한의사의 약침 행위시 주사기 사용은 소량의 약침액을 경혈에 주입하여 경혈을 자극시키기 위해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사용되는 것으로 양방의 근육, 피하, 정맥 등의 주사행위와는 구분되고 있으며 약물 투입을 목적으로 하는 주사기를 한의학의 이론체계인 경락이나 경혈에 침 대용으로 사용함은 한방의료가 될 것이므로 이 경우의 주사기 사용은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없다. <계속>

박용신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장·서울 종로구 동서한의원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