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면허자 국내서 자국인 진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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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면허자 국내서 자국인 진료 허용”
  • 승인 2006.07.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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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의료시장 개방, 中醫도 포함될 듯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료계 반발

경제특구와 더불어 외국 의료인 의 자국인 진료허용은 사실상 의료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의료계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제도를 개정하기 위해 내세운 이유도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여서 정부의 계획대로 법 개정이 강행될 경우 의료계와의 마찰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난 4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중 “외국면허를 소지한 외국의료인의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진료허용” 부분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정경진 기획이사는 “의료시장 개방을 놓고 각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이러한 발상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경제특구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해 외국인 의사의 진입이 이미 허용됐는데 동네 병원에까지 서둘러 문을 열겠다는 것은 보건정책에 현 정부의 무능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자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그 나라 의사들에게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며 “개정안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의료제도에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 뻔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국 의료인의 국내 진료도 사실상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어서 이원화돼 있는 국내 의료제도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中醫 자체도 막기 어려울 것이지만 中西結合醫의 양방병원 진출은 한의계를 크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중 확정·공고할 방침이며 외국인 진료허용은 내년 3월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에는 한방의료기관의 한약규격품 사용의무화도 포함돼 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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