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료기사법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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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료기사법 헌법소원
  • 승인 2006.07.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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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로 법 개정도 추진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한의협 최정국 대변인은 CT관련 행정소송의 판결이 나온 지난달 30일 법적 자문을 거쳐 헌법소원을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의 제출당사자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한의협 신입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소의 제기는 CT소송에서 패소한 이유가 의료기사법에 한의사가 제외되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의료기사법을 개정함으로써 한의사가 CT를 비롯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가로막는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는 것이 한의협의 기본입장이다.

그러나 CT소송이 헌법소원과 연동돼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CT소송과 관련된 부분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헌법소원과 CT소송은 별개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헌법소원 이외에도 의원 발의로 의료기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의료기사지도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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