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의약육성법 개정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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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약육성법 개정방침
  • 승인 2006.07.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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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13일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추진하는 법인에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마련, 7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의약육성법 주요 개정내용

○만성·난치성 질환의 극복을 위해 정부가 한의학이론을 이용한 치료기술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
○ 한방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 등 한의약육성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
○지역의 한의약 육성 및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1> 한의약이론을 이용한 만성·난치성 질환 치료기술개발사업 추진
만성·난치성 질환의 극복을 위해서는 한의학이론을 이용한 치료기술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적극적인 연구추진을 정부의 의무로 명시하고, 연구수행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 마련으로 연구개발 활성화 기대됨

<2>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절차·규정 보완.
한의약육성법에는 한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 등에 관한 절차 규정이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
한의약육성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한방산업단지 조성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3> 한의약육성지역계획 수행 법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역의 한의약 육성 및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법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나, 지원 근거가 법적으로 미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관련법인에 출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한방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됨.

※ 붙임 1.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 주요골자 및 신구조문 대비표
1. 개정이유
한방산업단지 지정·개발 등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절차·규정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추진하는 관련법인에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의학이론을 이용한 만성·난치성 질환 치료기술개발사업 추진(안 제10조의2)
(1) 만성·난치성 질환의 극복을 위해서는 한의학이론을 이용한 치료기술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학이론을 이용한 만성·난치성 질환 치료기술 및 한약제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적극 추진하고, 연구수행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나.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절차·규정 보완(안 제12조제4항)
(1) 한방산업단지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한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 등에 관한 절차 등 규정 보완 필요
(2) 한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 등 한의약육성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
다.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관련법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6조제2항)
(1) 지역의 한의약 육성 및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한의약 육성지역계획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지원근거 필요
(2)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관련법인에 출연하거나 지방재정법에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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