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 한의계 경영현실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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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 한의계 경영현실 반영돼야
  • 승인 2006.07.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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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에 안성모 치협회장 선임

해마다 11월이면 건강보험 수가계약 시즌이 돌아온다.
수가계약은 2000년 7월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간에 매년 11월 15일까지 계약을 맺어 다음해 수가를 정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2000년부터 5년 간은 협상과정에 난항을 겪어 당사자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오다 지난해 11월 15일 10시간이 넘는 마라톤협상 끝에 협상만료 10분을 남겨놓고 60.7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수가계약을 이뤄냈었다.

올해 수가계약 마감일을 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당사자간 합의점을 이뤄낼 수 있을지, 또 그 과정에서 한의계는 개원가 경영현실에 얼마만큼의 도움을 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런 가운데 의약단체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협의회 대표를 뽑고 2007년 수가계약 대비 운영비용 등을 논의하는 등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안성모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협이 수가협상 참여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예년과 달리 올해 처음으로 2007년 요양급여비용협의회 협상단을 한의협·치협·의협·약사회·간협·병협 등 6개 단체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임된 안성모 치협 회장은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도 있는 단체간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 있으므로 특정단체의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중심에 서서 전체를 아우르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과정의 후유증을 해소하고 의약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치협·의협·약사회·한의협·간협·병협 순으로 1년씩 위원장직을 수행키로 결정했다.
또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분류 방안에 대해 공단과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키로 결의했다. 이는 지난해 200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계약 당시 부속합의사항이었다.

이에 따라 최근 연구용역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으며, 연구용역사업자는 ▲의약학적 측면에서 행위의 특성 ▲기관의 운영형태 및 진료형태 측면에서의 특성 ▲비용의 구성요소와 크기 측면에서 차이 분석 ▲기존의 종별 분류방법과 외국의 사례를 고려한 분류 등을 연구하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공동연구가 추진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한방의 의료현실 반영이 소외돼 왔던 만큼, 수가계약과 관련해 한방보장성 확대 문제나 정액·정률 기준금액 상향 등 개원가 경영현실에 밀접한 현안에 대해 한의계 나름대로의 대정부 협상카드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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