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는 한의사 진료 범위, ‘침구사’ 제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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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는 한의사 진료 범위, ‘침구사’ 제도 불가”
  • 승인 2006.07.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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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방 바터식 흥정대상 될 수 없을 것
김춘진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

의료기사의 종별에 침구사를 신설하는 법 개정안이 결국 발의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지난 6월 30일 동료의원 23명과 함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사를 지도할 수 의료인에 ‘한의사’를 포함시키고, 의료기사의 종별에 침구사를 신설하는 것이다. 현 의료유사업자인 침사·구사는 제외되는 ‘침구사’의 업무범위는 “침시술 및 뜸시술 그 밖의 한방요법적 치료업무에 종사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같은 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은 인정돼야 하지만 의료기사로서 침구사 도입은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각종 계측화 검사기기 등을 이용한 진단 및 의료행위에 의료기사를 활용해 진단의 객관성을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침구 시술행위는 단순한 기능이나 기술이 아니라 인체와 질병 등에 관해 체계적인 한의학적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를 제도화 한 것이 한의사면허”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도영 대한침구학회장은 “침 시술은 진단에서부터 이어지는 하나의 통일적 진료행위인데 여기서 침구술을 하나의 테크닉으로 생각해 떼어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고, 부당성을 알리기에 급급해야 하는 한의계의 현실을 보면 암담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침은 시술 중에 인체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 환자의 육체적 정신적 상태를 계속 파악해야 하므로 한의사가 직접 시술할 수밖에 없는 행위인데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더욱 문제는 이러한 논의 자체가 한의사의 침구시술에 대한 전문성 훼손과 불법 무면허의료업자들이 기승을 부리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면서 제안이유로 밝힌 “침구기술 인력의 저변확대와 기술력의 증진”도 매년 830명에 달하는 신규 한의사가 배출되고, 한방진료 중 침구 시술이 9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볼 때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따라서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부당한 이 같은 주장이 국회에서까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은 불법의료단체들이 세력화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입법 발의 숫자만으로 시민단체나 일부 언론기관에서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행태가 맞물려 벌어진 것으로 불법의료에 대한 전면전 없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양의사의 침구사 지도와 한의사의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에 대한 지도는 해석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률에 규정돼 있고, 치과의사가 치위생사나 치기공사 만이 아닌 방사선사를 지도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인정되는 것과 같이 한의사의 지도권 역시 동일할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반대 입장이 나뉘고 있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의료기사법 규정이 바뀐다고 해서 한·양방 의료이원화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이 존재해 있고 교육 내용이 다른 상태에서 위와 같은 해석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즉 한의사는 임상병리사 등을, 양의사는 침구사를 지도하는 식의 바터제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법 규정이 바뀔 경우 침구사제도의 신설과 불법의료인들의 경과규정 요구로 다수의 침구사들이 탄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침 시술을 비의료인에게 맡기기 어려운 한방의료의 특성상 한방의료기관에 이들 인력이 활용되기는 어려워 결국 의료보조인력 자격을 가진 자들에 의한 불법의료행위로 이어질 것이 뻔해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반드시 차단돼야 할 것이라는 중론이다.
양의계는 침구시술은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의료기사에 침구사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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