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외탕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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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원외탕전 가능”
  • 승인 2006.07.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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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전문人力 상주 조건

자신의 한의원이 아닌 곳에서 탕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복지부가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건도 제시해 현재 추진 중인 원외 탕전 규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를 가늠케 하고 있다.
다른 한의원에 탕전을 의뢰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서울 소재 개원한의사의 질의에 복지부는 “환자에게 투약되는 탕약의 품질을 높이고, 보다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탕약을 관리하기 위해 원외에 탕전실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전제한 후 “탕약의 운반, 보관, 투약시 오류방지대책 등 탕약의 위생, 안전 및 품질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과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전문가(한의사 또는 한약사)가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탕전에 관해 현행 의료법상 명백한 규정은 없으나 의료인이 진료시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공동인력 등을 동의를 얻어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이같이 밝힌 것이다.
따라서 현재 관련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원외 탕전을 제도화 하려는 방향은 ‘시설기준’과 ‘전문인력’에 맞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탕전시설이 ‘의료기관 시설’에 한정될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기관이나 시설로 확대될 것인지가 관심사라는 지적이다.

서울의 모 한의사는 지난해 말 “공간이 협소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고급 장비를 구입할 수 없고, 양질의 물도 사용할 수 없다”며 “시설을 완비한 다른 한의원의 한의사에게 의뢰해 그 곳 탕전실에서 달인 탕약을 이용하고자 한다”고 복지부에 질의했었다.
모 한의사는 “환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져 여기에 한의계가 맞춰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며 “한방의료기관간의 조직을 만들어 양질의 탕전 시설을 공유하는 것은 탕약의 품질을 높일 수 있고, 한의약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큰 탕제 등에 대한 한의약분업 요구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서의 한약재 기준은 진위와 위해성을 막는 것에 있으나 한의사가 한약재를 선택하는 기준은 약의 효능이고, 탕전은 원외에서 하지만 어떠한 품질의 약재를 구입해 놓을 것인가 하는 선택권은 한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한의약분업과는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한약사의 독점적 직능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란만을 가져올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약사는 2005년 현재 809명, 한약국은 270곳, 한약조제약국은 1만5832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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