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위원장 김태홍)는 산하 3개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됐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이,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이, 청원심사소위원장은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이 선임됐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강기정·양승조·장향숙 의원(이상 열린우리당), 고경화·안명옥·정화원 의원(이상 한나라당)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법안심사소위 위원 중 의약인출신 위원은 안명옥 의원이 유일하게 됐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김선미·백원우·윤호중 의원(이상 열린 우리당)과 전재희·김병호·정형근 의원(이상 한나라당)이,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장복심·김춘진·이기우 의원(이상 열린 우리당), 문희·박재완 의원(이상 한나라당),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이 포진하게 됐다.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의안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고, 증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3개 소위원회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국회보건복지상임위는 주요기능인 법안심사와 청원심사, 예산결산심사 활동을 본격화 할 수 있게 됐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