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신문은 정정 보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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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신문은 정정 보도하라
  • 승인 2006.07.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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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신문은 정정 보도하라"
언론중재위, 한의협 반박문 및 정정보도 게재토록 조정

‘한약 효과 미미하면서 부작용 심하다’는 제하의 지난 5월 22일자 보건신문 기사와 관련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조준희)는 한의협의 반론과 정정보도를 게재토록 지난 5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언론중재위의 중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보건신문에 반박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반박문은 ‘보건신문에 게재됐던 설문조사가 전국이 아니라 수지침학회가 개최했던 학술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한약은 의약품이므로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 및 복약지도에 엄격히 따른다면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요지로 조정됐다.

반론과 정정보도는 24일 이내에 보건신문 5면에 해야 하며, 이를 지체하는 경우 1일 2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최정국 한의협 대변인은 “언론중재위의 결정으로 보건신문의 과실이 인정됐다”면서 “이후 한약 관련 단체와 공조로 보건신문과 수지침학회에 대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후속조치를 진행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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