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법 개정 놓고 관련자 대립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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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법 개정 놓고 관련자 대립 고조
  • 승인 2006.07.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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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법 개정 놓고 관련자 대립 고조
정화원 의원, ‘按摩士’ 개칭 의료법개정안 발의



헌법재판소의 “안마사와 관련한 의료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안마사와 마사지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한의협도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만 자격을 주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혀 이들 간의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향배가 주목된다.

지난 6월 16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按摩士’를 ‘手技士’로 변경하고, 자격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대한마사지사총연합회(회장 송기택)가 반발하고 나온 것이다.

연합회는 7일 ‘전국 일백만 마사지사들은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는 광고를 중앙일간지에 게재하고 “위헌 판결된 법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일부 여·야 의원들은 각성하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평등원칙에 입각한 대체입법안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위해 전국의 545개 보건소와 노인복지시설에서 이들을 고용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과 마사지업소 등에 이들을 의무고용 하도록 법제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화원 의원은 안마사의 경우 법에서 정한 전문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해 행하는 의료의 전문영역인데 반해 안마라는 용어의 의미는 사회 통념상 누구나 교육을 받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명칭을 ‘수기사’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위헌 판결이 난 이유가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 한해 부여한다는 규정이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명시됐기 때문으로 의료법에 자격인정 기준을 명시했다.

한편 한의협은 “수기술(안마술)은 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며 “법 개정안은 헌재의 취지를 반영하고 시각장애인의 생존을 보장하며 건전한 수기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의협은 이어 “이번 사태의 발생은 스포츠마사지 등 무자격 안마행위에 대한 단속 미흡이 원인”이라며 “수기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에 대해 무자격 행위를 교사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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