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상대가치개편 한방의료현실 반영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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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상대가치개편 한방의료현실 반영촉구
  • 승인 2006.06.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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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저평가된 행위는 별도 보상해야”
행위간 불균형, 진료왜곡현상 심화

정부가 이 달부터 단계적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관련, 한방의료현실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한의계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이 제시한 한방상대가치체계 개편 연구결과에 대해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1년 상대가치제도 도입 당시 의·치과의 경우 연구결과가 반영됐으나, 한방은 당시 연구결과의 부재로 인해 단순히 기존 고시수가를 양방의 환산지수로 나누어 상대가치를 적용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재평가를 통한 상대가치 개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한의계는 처음 수가책정 당시 양방의 수가를 준용해 시술상의 난이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임상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예로서 ‘습식부항’은 자락술과 부항 및 단순처치 등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현재 단순처치 수가수준에도 못 미치는 비합리적인 수가로 산정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의협에서 2차례에 걸쳐 추진한 연구결과 현행 상대가치와 비교해 볼 때 행위간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이로 인해 진료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협회가 인제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추진한 ‘상대가치점수 적정성 평가 연구’ 결과에서도 양·한방 외래환자 진찰료의 경우 실제 투입된 시간을 비교했을 때 한방이 저평가 돼 적어도 30%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계는 심평원이 제시한 상대가치 조정(안)에는 총점고정하(재정중립)에서 한방의료에서는 기본행위이자 필수 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침술이 하향 조정돼 있어 한의사들의 정서상 침술의 수가 인하는 절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간호처치료의 경우도 현재 양방의 동일항목과 같은 수준의 수가를 받고 있음에도 심평원이 제시한 안에서는 80~ 90% 하향 조정됐으며, 기존에 저평가된 한의사 의료행위(구·부항)가 상향되는 대신 상대적으로 하향폭이 더 크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달 중순께 있은 심평원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과의 간담회에서 진찰료와 일반경혈침술을 현행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저평가된 침전기·구·부항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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