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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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의원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분석
  • 승인 2006.06.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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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규 이해 부족이 처벌 부른다

보건의료인이 받는 행정처분 중에는 의료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이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기우(열린우리당·경기 수원 권선구) 의원은 2000년부터 2005년 7월까지 5년 7개월간 양의사, 양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이 받은 행정처분 2천436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중 양의사는 행정처분을 받은 1천328건 중 허위 및 부당청구 145건(11,5%)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경우가 143건(11.3%)이었다.

의료인들은 특히 진료기록부 작성과 관련된 행정처분을 많이 받았다. 가령 진료기록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113건(8.9%), 진료기록을 보존하지 않고 허위작성하는 경우 107건(8.5%), 진료기록부 미서명한 경우가 89건(7.0%),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74명(5.8%)가 대표적인 사례다. 의료인의 품위를 저버린 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직무관련 금품수수 125명(9.9%),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105건(8.3%), 피고용 의료행위 98건(7.7%), 환자유인 102명(8.1%) 등이 그것이다. 그밖에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피고용 의료행위도 10위 안에 포함됐다.

이에 반해 약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을 변경, 수정하거나 임의로 조제한 경우가 제일 많았으며, 그밖에 면허대여와 약사윤리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뒤를 이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없이 문진하고 검진한 경우, 개인의원에 파트타임으로 고용되어 의사의 동행 없이 진단한 경우(48%)가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진료기록부 미서명(27%), 환자유인(25%) 순으로 분석됐다.
그밖에 의료기사는 업무범위를 일탈한 것이 주요 행정처분 대상이었다.
이기우 의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력이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의료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의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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