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소위 위원 선정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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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소위 위원 선정에 촉각
  • 승인 2006.06.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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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 의약인출신 영향력 적을 것”

하반기 국회보건복지상임위원회(위원장 김태홍·사진)에서 의약사출신 의원이 미치는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약사출신의 참여를 자제시킨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의약사출신들도 스스로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약사출신은 여야 간사에도 빠졌다. 당초 의사출신인 안명옥 의원이 한나라당 간사로 내정됐으나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박재완 의원으로 결정됐다. 열린우리당 간사는 강기정 의원이 선임됐다.
법안심사소위에 의약사출신 의원이 배제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약사출신 보건복지상임위원이 3명이나 포진하는 등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한의계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약사회의 이해가 작용하는 약사법개정이 일차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회내 특정 직능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어 그다지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전반기 상임위에서 법안심사소위원으로 활동했던 약사출신 의원의 약사편향성이 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난달 8일 안명옥 의원이 ‘보건의료인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보건의료인간의 갈등이 자리잡을 여지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국회사정에 밝은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의약인출신 의원이 한의계에 미치는 영향은 사안별로 다르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법안의 성격에 따라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었다.

한편, 보건복지상임위는 지난달 28일 20여건의 법률안개정안을 상정시키고 260회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그러나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단체 자율징계권한 부여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 정화원 의원의 안마사 명칭 변경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상정된 의안은 이전 국회에서 상정돼 계류중인 의약관련 법률개정안과 함께 다음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침구사, 안마사 관련 의료법개정안과 한약업사 명칭변경 관련 약사법 개정안의 향방도 다음 국회에서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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