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공단, 보험청구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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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단, 보험청구 투명성 강화
  • 승인 2006.06.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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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종사자 신고로 양방의원 2곳 적발

얼마전 경기도 용인의 M의원은 요양급여기준에 물리치료사 1명당 1일 30명을 초과해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 30명을 넘는 인원을 청구하기 위해 근무하지 않는 사람의 면허증을 빌려 보험을 청구하다 부당청구기관으로 적발됐다.
또 일산의 J의원은 친인척 등이 받지도 않은 심전도검사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거나, 보험적용이 안 되는 비만치료 등을 위해 병원을 찾은 경우 보험적용이 되는 ‘상세불명의 당뇨병’ 등으로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을 허위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는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 6월 21일 현재 총 30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중 3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상기 2개 기관에서 577만1,380원과 402만7,400원 등 총 98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의 중앙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고자 2명에게 각 165만원과 12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종사자 또는 종사자였던 사람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단부담금 환수금액을 기준으로 30%부터 10%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최고 3천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건보공단 보험급여실 관계자는 “이 제도는 건전한 보험청구와 보험청구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를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현재 공단 지역본부에 신고상담청구 및 신고상담실을 설치 운영중이며, 앞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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