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수원지원, 진료비 청구도우미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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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수원지원, 진료비 청구도우미제 실시
  • 승인 2006.06.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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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등 신규요양기관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김영창)은 최근 한의원 등 신규개설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청구도우미제를 도입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진료비 청구도우미제는 신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개원초 요양급여비용 청구업무 등에 어려움이 있는 요양기관에 심사직원 2~3명이 직접 방문해 ▲건강보험제도 개요 ▲명세서 작성요령, 진료과목별 주요 산정방법 및 착오청구 유형, 심사기준 및 지침조회방법 ▲인력·시설·장비 등 변경 관련 요양기관 관리 업무 ▲EDI 송·수신업무, 접수 및 심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 안내하고 진료비 심사 전반에 대한 의문점과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진료비 청구도우미제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나 유선·서면·수원지원 다음카페(cafe.daum.net/su11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가능지역은 수원지원이 관할하는 경기도 전역이다. 문의 031)259-1432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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