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만큼 불법의료 대책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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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만큼 불법의료 대책도 시급하다
  • 승인 2006.06.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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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사고가 우리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사고를 낸 업체가 학교급식 사업에서 완전 철수한다, 급식 공급 체제를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꾼다, 식품안전 전담조직을 식품안전처로 일원화 한다 등 해법이 난무하고 있지만 어느 것도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사건사고가 있을 때마다 정책의 각 주체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대책이라는 점에서 그 효과를 전혀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문제를 보는 시각과 정책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관행을 타파하는 수준의 대책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 학교급식 식중독 사태의 본질은 사회적 요인에 있다. 최저가 낙찰제가 그것이다. 저가 계약방식을 방치한 채 추진되는 개선책은 한계가 있다. 낮은 가격에 맞추다 보면 아무리 엄격한 법과 관리체계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의료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낮은 의료수가는 의료의 발전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편법을 조장하기까지 한다. 그러므로 적정가격, 적정수가를 인정해주는 사회적 풍토 조성이 시급한 과제다.

먹는 문제에 관대한 것은 더욱 큰 문제다. 먹는 문제만큼 중요한 일도 없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사회는 악의적인 행위만 아니면 눈감아주는 경향이 있다. 사고를 내도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에 그쳤다. 이런 관용적 태도가 지나쳐 보건범죄조차 묵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보건당국은 무자격자가 너도나도 침 놓고 한약을 지어주고 부항 치료해도 ‘병만 나으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에 빠져 단속할 생각조차 안하고 있다. 단속은커녕 불법의료를 사주하는 현직판사도 있는 마당에 엄격한 단속을 요구하라는 주장이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으로 비쳐질 정도다.

이렇듯 식품과 의약품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배경에는 우리 사회 각 주체들의 안전의식 결핍현상이 작용하고 있다.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추론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학교급식사태를 비롯한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중독 바이러스의 감염경로의 규명, 혹은 음식물 유통과정의 개선 못지않게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취급하는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데에도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불법에 관용적인 정부의 태도가 바뀔 때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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