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약전 수재 남의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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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약전 수재 남의 일 아니다”
  • 승인 2006.06.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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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아닌 ‘제약사·약사’ 기준 될 수도
식약청, 약전 9개정에 19종 제제 수재 방침

현재 심의 중인 대한약전 9개정에 한약 제제 19종 추가 수재가 추진되고 있으나 그 방향이 한의학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준이 한의학이 아닌 특정 제약회사나 약국 한약을 중심으로 흐를 경우 한방의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한의계의 보다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양약식으로 특정성분의 함량만을 기준으로 약전에 제제가 수재될 경우 한의약의 특성을 가진 한약제제는 만들어지기 어렵게 될뿐더러, 일단 기준이 마련되면 모든 기성 제제는 이 기준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보험제제 등 한약제제 활용을 늘려나갈 수밖에 없는 한의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한약전 9개정을 추진하며 한약재를 원료로 한 제제 중 생산실적이 없는 등 실제 사용되지 않는 제제를 삭제하고, 대신 100처방에 수재돼 있고 다빈도 허가품목인 19종을 수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대한약전의 기준대로 만들 경우 상업성이 없어 약전에 수재만 해 놓고 어떤 업체도 만들지 않아 무용지물이 된 기준을 없애는 것에는 찬성한다”며 “문제는 무슨 목적으로 마황·창출 몇 그램식으로 기준을 만들어 한약제제를 약전에 수재하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약전에 의약품을 수재하는 것은 임상에서의 활용을 돕기 위한 것으로 한약제제는 구성과 약의 정의 등을 내리면 된다”며 “약재마다 차이가 있고, 처방의 목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무시하고 양약식으로 구성 약재의 양을 정하려는 것은 한의약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방식의 약전 수재는 한약제제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발전을 막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며 행정기관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도구가 될 뿐이라는 주장이다.
약전에 수재할 예정인 오적산을 보더라도 방약합편의 현 건강보험기준과 100처방이 다른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후첨 등 약을 만들어 내는 방식도 각각인데 함량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게 한의계의 일반적 생각이다.

특히 신규 수재 예정 품목 19가지 중 가미소요산엑스과립, 청왕보심단 만 빼고 모두 100처방에 포함된 품목이라는 점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라는 지적이다. 19개 품목 중 한의사의 의료보험급여대상이 되는 혼합처방과 같은 품목은 8개(이중 7개는 100처방과 중복) 뿐이어서 한의사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에 약전에 수재되는 제제에 함량 기준이 건강보험이 아니라 100처방이 될 경우 한의사가 투여하는 보험약의 기준은 약사의 처방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도 유심히 살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표 참조>

식약청은 연차적으로 한약관련 제제를 약전에 수재한다는 방침이어서 한의계의 한약제제 활용은 미미하지만 결코 남의 일로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다. 약전에 수재되는 한약제제의 기준이 특정제약회사의 ‘기준 및 시험방법’과 동일한 형태로 한약제제 기준이 약전에 수재되면 같은 제품만 생산돼 한의사의 운신의 폭을 좁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한의계는 한방의료를 보다 대중화하기 위해 양질의 한의학 원리에 맞는 한약제제를 개발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보험급여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놓고 볼 때 한약제제의 약전 수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한의계의 보다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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