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안전성’ 기사에 문제 있다 - 한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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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안전성’ 기사에 문제 있다 - 한창호
  • 승인 2006.06.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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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을 왜 한의사가 해야 하는가
한약재 오염과 건강 해치는 논거도 미약

보건신문은 최근 ‘한약재 농약ㆍ중금속ㆍ표백제 오염 심각, DDTㆍ카드뮴에 이산화황까지…무방비 노출, 병 고치려다 오히려 건강 해치는 한약 등등 …’의 기사를 통해 “한약재가 단순히 저질, 가짜만 유통되는 상황을 넘어 농약ㆍ중금속ㆍ표백제 성분에 무방비로 노출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저질, 가짜 한약재, 농약, 중금속, 표백제성분이 포함돼 있는지의 여부를 누가 관리·감독해야 하는가? 반문하고 싶다. 한약재의 안전성과 관련해 공신력 있는 연구보고서들이 이미 다수 나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두고 싶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연구용역한 ‘다용 한약재의 산지별 중금속·농약농도에 관한 연구(이선동. 1999)’에 의하면 “95종의 多用한약재로 40종의 한국산 및 49종의 중국산 중심으로 유기염소계 17종, 유기인계 22종, 카바메이트계 9종으로 총 47종의 농약을 검색한 결과 매우 적은 수의 한약재에서 아주 소량이 검출되었고, 현재 잔류농약의 기준이 최소 0.01ppm 이하로 규정돼 있는데, 전국의 표본조사결과 거의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1000분의 1인 ppb 단위로 검출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한약재 규격화로 한약재 생산시 여러 번 세척을 통해 농약과 불순물을 제거하며, 한의원에서 탕제로 달이기 전에 다시 한 번 세척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투여되는 탕제에 농약은 완전히 제거되고, 실제 31개 표본조사에서도 전 항목 전 표본의 불검출로 나타나 안전함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간 한약을 투여한다고 해서 농약의 만성 중독으로 인한 폐해는 없다”고 보고 했다.

2000년 식약청은 ‘한약재 유해물질 모니터링사업(식약청연구보고서 2000;4:567-582)’의 결과 보고서에서 “규제대상 한약재 41종 중 10개 품목을 선정해 국산, 중국산 국내유통 및 중국내 유통한약재를 임의표본 채취해 잔류 이산화황 검출함량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한약재가 10ppm 이하로 검출돼 안전하다”고 밝힌바 있다.

중금속 오염과 관련, 2000년~2004년까지 시행한 ‘유통한약재의 유해중금속 모니터링(식약청 연구보고서 시리즈)’사업 결과 보고서에는 “납은 대부분이 허용기준(5ppm) 보다 낮은 1ppm 이하로 검출돼 안전했으며, 비소 수은 카드뮴 등 모든 검사치에서 총 금속 30ppm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으며, 개별기준에서도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대한한의학회지 ‘한약재에 포함된 금속의 전탕 전과 후의 농도변화 연구-첩약/달인 찌꺼기/탕약-(이선동. 대한한의학회지 2003;24(2):59-65)’에도 “전탕 후 탕약에 남아 있는 유해 중금속 농도는 전탕 전 한약재의 0~ 27%에 불과해 완전히 제거되거나 대부분이 제거되었으며, “여러 실험동물 연구결과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혈액이나 주요 장기인 간장 신장 뇌 뼈 등에 축적된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발표한바 있다.

한창호(동국대 한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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