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복지시설도 공보의 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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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복지시설도 공보의 배치 가능
  • 승인 2003.03.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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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도시지역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보의의 종사명령 시 별도의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보의 종사명령서로 대체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개정령안’이 17일 입법예고 됐다.

이에 따라 △병원선 및 도내 이동 진료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교정시설내의 의료시설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정부지원 민간병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의료를 위해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시설에 공보의 배치가 가능하게 됐다.

이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한 기관은 직장이탈 등의 보고를 시․도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18일 농어촌등보건의료에관한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해 공중보건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현행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공공보건과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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