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관리 관계부서 이해로 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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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관리 관계부서 이해로 미적
  • 승인 2003.03.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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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한약재 유통위한 기초여건 조성
복지부, 2002년 주요정책 자체평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모든 한약품목의 규격화가 불가피하나 농림부 및 한약재배 관련단체의 이해관계로 제도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14일 복지부가 공개한 2002년도 복지부 소관 주요정책과제 및 자체평가과제에 대한 자체결과보고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이다.

이는 한약재가 원료의약품으로 분류되고 규격화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관련 기관의 입장에 의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약재의 품질관리 강화 방침과 한방의료기관의 규격품 사용 의무화 등은 검증된 양질의 한약재 유통의 기초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복지부는 현재 올해 상반기에 FHH(한약규격기준 통일을 위한 국제포럼)와 연계하기 위해 한약GAP, GMP, GSP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한약품질인증제도 실시를 위한 연구와 더불어 불법유통에 대한 실태조사 및 합동단속 실시했었다.

복지부는 “일반 합성의약품은 안전성·유효성 확보 등 품질검사 및 제조공정이 체계적이고 제도화되어 있는 반면, 한약은 체계적으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민의 불신과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며 “한약재 표준화 사업 수행 등으로 한약의 과학화를 추진하고 모든 한약재의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미정착된 유통구조를 개선코자 하는 것은 한약산업의 경쟁력을 육성하고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장개방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질병치료 및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한약을 의약품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본 방책은 양약과 구별된 별도의 독립된 법령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약산업 육성을 위한 향후과제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해 아쉬움을 남겨주고 있다.

한편,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고조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한약관련산업에 대한 정책수립 및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집중적인 투자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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