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한의대 설립시 교육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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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한의대 설립시 교육 전면 개편”
  • 승인 2006.06.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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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교육 탈피, 협진·연구 전문가 양성에 초점
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계획 연구용역결과

최근 설립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국립 한의대는 기존 한의대와는 다른 교육 목표와 체계를 갖게 될 전망이다.
국립 한의대의 접근방식을 달리하는 것은 기존 한의대가 가진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국립 한의대가 가지는 의미를 퇴색시킬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런 접근방식은 지난 5월말 한의학연구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계획을 보충한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해 확인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립 한의대는 4+4 학제와 글로벌시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골격으로 잡고 한·양방협력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연구중심 한의대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 방안이 정부에 의해 채택될 경우 국립 한의대 교육과정은 동의보감이나 의학입문 등 고전 한의학에 중점을 둔 교육체계에서 한·양방 협진과 연구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면 개편되게 된다. 진료보다는 R&D, 한방산업화, 국제화 관련 업무에 종사할 전문 인력의 양성에 중점을 두며, 진료를 하더라도 한·양방 협진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런 교육목표에 따라서 영어 등 국제화교육, 양방 의료장비 이용에 필요한 과목, 기초의학 관련 과목이 개설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또한 국립 한의대의 교과내용을 전면 개편하기 위해 한의대 관계자,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부처, 시민소비자 단체, 연구기관, 학계, 기타 전문가로 구성된 보건복지부 소속의 가칭 ‘한의대 교과과정 개편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양방 의료 복수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양방 진단, 현대 의료기기에 제한조건을 둘 경우 고급 인력 양성의 기대효과가 사라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의대 설치 대학 선정기준과 관련해서는 국립의료원에 설치하는 1안과 서울대에 설치하는 2안, 그리고 지방 국립대에 설치하는 3안이 제시됐으며, 정원 조정안은 기존 한의대 중 정원이 50명 이상인 대학의 10%를 감축하여 40명이상 정원으로 한의대를 설립하는 방안과 기존 한의대 정원이외에 40~80명 정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관계자는 “연구자의 의견일 뿐 정원, 예산, 일정 등 그 어느 것도 정부에서 결정된 사실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한의계는 “보고서의 내용이 그간 나온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의 의견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가령 국립 한의대 졸업생에게 한·양방 의료 복수면허를 검토하자는 의견은 상식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김정곤 한의협 국립 한의대 추진위원장은 “이런 논리라면 의학전문대학원을 나온 사람에게도 복수면허를 줘야 한단 말이냐”고 반문하면서 “의대 교수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4+4 학제와 관련해서는 “국립 한의대 한 개 정도는 시범적으로 적용해볼 수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문제가 있을 경우 정부의 국립 한의대 설치 방안이 발표된 뒤 충분히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전국이사회에서 국립 한의대 설립기준을 보고한 바 정원동결을 전제로 서울대에 설립하는 1안과 서울대외 지방 국립대에 설립하는 2안을 보고했다. 이중 지방 국립대에 설립하는 방안은 ▲광역시 소재의 대학 ▲의과대학,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설치된 대학의 본교 ▲300병상 이상의 한방병원 설치·운용이 가능한 대학 ▲한의학임상연구센터 설치·운용이 가능한 대학으로 한정해 제시됐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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